행정공지사항

통학버스 이용 학부모님께

  • 작성자 김용옥
  • 작성일 2020-06-02
  • 조회수 1812
통학버스 이용 학부모님께

교육부의 수도권학교 학생정원1/3 등교 원칙에

따라 학년별 통학버스 승차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수업료와 함께 고지된 학년별 통학 

버스비는 이번에 인출하지 않고 추후 재산정하여 

통학버스비와 인출일을 가정통신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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