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 안내

  • 작성자 최영조
  • 작성일 2023-11-06
  • 조회수 185

  알려드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과 복지 증진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동물들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예방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3(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9(적정한 사육관리)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

동물이 질병 또는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및 필요한 조치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법 제10(동물학대 등의 금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고의로 사료,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금지 등

최소한의 생활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관리사육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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