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수시 제2차 및 정기 제3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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