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주변 주정차 금지 과태료부과 안내

  • 작성자 신상동
  • 작성일 2022-07-12
  • 조회수 1174

[서초구청 발송 협조 공문내용입니다.


 귀 교의 하교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바아래와 같이 재요청[3]하오니 재발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 요청

  (1) 불법주정차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8

  (2)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

                      ※ 일반대비 3(승용자동차 기준 : 12만원)

2. 단속강화 등하교 시간 집중단속 실시 및 주·정차 금지에 따른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3. 기타사항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직접 신고 가능

     - 앱을 활용하여 1분 간격의 정면 또는 후면반드시 동일한 방향의 사진 2장 사진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요건 충족 확인시 즉시 과태료 부과


이전글 서울시 <서울런 메타버스 특강> 홍보
다음글 2022 과학교육센터 너나들이 페어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