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비자의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4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첨부하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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