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고(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포털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전위험 상황을 안전신고(포털, 앱)으로 신고하여 재난 발생 징후를 발견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8.4.2.~5.31. 나. 신고대상 : 축제장, 야영장, 등산로, 보행로, 교통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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