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 가정통신문

  • 작성자 김태완
  • 작성일 2020-06-08
  • 조회수 960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 등교중지 안내를 받아도 출석인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경우)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 체크를 한 경우는 선별진료소 검사와 문의는 원칙입니다.
  : 아래 사례와 다른 사례 발생 경우는 담임선생님과 의논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본인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한 경우 : 음성인 경우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받아서 최소 4일동안 집에서 관찰 후 학교에 등교하면 됩니다.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상태에서 담임선생님과 매일 유선으로 (오전10시, 오후4시경)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아닌데 보건당국으로부터 또는 해당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선별진료소 방문 한 경우 :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받아서 학교에 다음날 등교하면 됩니다. 단 밀접접촉자인 경우는 최소 4일동안 집에서 관찰 후 학교에 등교하면 됩니다.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상태에서 담임선생님과 매일 유선으로 (오전10시, 오후4시경)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3. 본인 의심증상인데 선별진료소 방문 하지 않고 집에서 관찰한 경우 : 첨부파일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확인서를 학부모가 직접 최소 4일동안 작성 한 후 학교에 등교하면 됩니다.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상태에서 담임선생님과 매일 유선으로 (오전10시, 오후4시경)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4. 본인 의심증상이 아니라 동생이나 형제가 의심증상으로 학교에 오지 않은 경우 : 결석계로 받으셔서 출석인증 하시면 됩니다. 결석계 사유에는 코로나 19 의심증상 형제로 인해 등교하지 않음 등 (출석인증)  


 5. 학생건강상태 의심증상 체크는 안했는데, 학교에 2일 이상 보내지 않을 경우 : 

: 2-3일 후 등교할 경우는 결석계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거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할 경우는 등교할 때 신청서와 보고서를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1-3,4호)2021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I), 방과후학교(II) 안내 가정통신문
댓글
유지원
감사합니다.^^
태원준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제 블로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글 하나 제가 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대한 생각을 555555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