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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학년공지사항 동일내용>

  • 작성자 김희선
  • 작성일 2023-04-27
  • 조회수 190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결과보고서 양식]


(1)교외체험학습을 가기1주일 전에신청서를 제출하여 담임-학교감의 결재를 받아 실시함.

(2)결재 받은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연간 수업일수의10%까지 운영함.

-연간 수업일수190일을 기준으로우리학교연간 총 체험학습일은 최대19

-한번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연속 일수 최대10일 이내(재량휴업일,토요일,공휴일 제외)로 가능

연속5일을 초과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실시(재량휴업일토요일공휴일 제외)하는 경우,

기간 중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여름방학,겨울방학,학년말 봄방학-세 방학은 휴업일로 보지 않으므로1건으로방학 전,후를 연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는 없습니다.

(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경계단계인 경우,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함.

(5)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은 어린이의자필로 연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년의 경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합니다.

(6)국외 교외체험학습은활동 장소가 명확한 본인 사진또는항공권자료를 첨부해야 함.

(7)교외체험학습은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상필요한 경우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1/2)단위로 운영하여1/2일로 처리할수 있음.

1시간=40분 기준.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1/2)단위로 운영한 경우,나이스 출결 처리는출석 인정 지각 또는 출석 인정 조퇴등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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