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본교의 하교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 요청이 서초구청에서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 요청 (1) 불법주정차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2)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시행렬 제88조 제4항 --> 일반대비 3배(승용차기준:12만원) 나. 단속강화 : 등하교 시간 집중단속 실시 및 주정차 금지에 따른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다. 기타사항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직접 신고 가능 ->앱을 활용하여 1분 간격의 저어면 또는 후면(반드시 동일한 방향의 사진 2장) 사진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요건 충족 확인시 즉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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